국세심판원-에어로빅학원은 면세사업자
국세심판원-에어로빅학원은 면세사업자
  • 승인 2003.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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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학원은 면세사업자라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신고필증만으로 운영한 에어로빅업은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할관청(교육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9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91.11월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업종:미용체조장업)을 교부받아 지난 2001.3월
상호를 에어로빅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 이를 운영했
다.

그러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에어로빅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했다며 지난해 9월 A씨에게 지난 2001년 제1·2기분 부
가가치세 경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 심
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에
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
을 정해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
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에어로빅의 경우 강사의 지도가 없이 단순히 회원들이 에어로빅장
이라는 시설만을 이용해 이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에어로빅장업의
경우는 시설대여라는 측면보다는 에어로빅 강사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
용역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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