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 소득공제액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 소득공제액 확대
  • 승인 2003.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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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천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확대되며 근로소
득공제율도 5%P 늘어난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
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 주재로 15개 경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밝
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
층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물가, 금융, 교육, 복지, 고용, 주거지원 등
의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수준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세율인하, 소득공제 확대 등 소득세 경
감조치를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월 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액 공제 확대는 아직까지 근로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수준이
자영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
득 공제율을 연급여 500만∼1천500만원은 50%, 1천500만∼3천만원은
20%로 각각 5%P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시행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자사주 취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지원
이 부족한 데다,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유인이 부족했다고 판단,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한
뒤 인출하면 현행 9%의 세율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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