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만 저지, ‘무기계약직’은 ‘中규직’
급한 불만 저지, ‘무기계약직’은 ‘中규직’
  • 최정아
  • 승인 2009.07.22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이 무산돼 혼란한 상태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은 이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계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수준의 고용”이라고 했지만 말 자체에서부터 ‘정규직’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낀 ‘중규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업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계약 시 기간을 명기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성만을 고려한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무기계약직의 복지나 근무 조건은 다르다. 그러나 임금은 대부분 같은 직종의 정규직보다 낮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봉급이 평균 정규직의 봉급의 63%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봉 격자초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명확히 구분치 않는 이유는 기존의 정규직과 완전히 같은 연봉과 복리후생을 적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적잖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유통 업체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감당치 못할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 연봉은 기간제 계약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안정과 복지만 정규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번 대량 해고 사태의 근원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며 “차후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도 무기계약직이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