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어떻게 해야 하나
비정규직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최정아
  • 승인 2009.07.27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비정규직법(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임)이 결국 개정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행이후 야당과 노동부장관간에 소위 ‘해고대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열린 국회의 한 간담회에서 노동부장관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실직자는 2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대로 가면 1년 사이에 70만명의 비정규직이 실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법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개정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를 적극 돕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낸 것을 비난하며 정부는 법의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하라고 몰아세웠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계속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은 첫째,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행 초기인 2007년에 공공부분에서 7만명, 금융, 유통 및 민간부분에서 3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반복 갱신자, 기간제 장기근속자를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정규직화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시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법 시행 후 1-2%P 높아졌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2008년 1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한 고용감소 9만명의 24%가 비정규법등 제도적 요인이다. 기업들이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강제하는 비정규직법으로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근로자를 해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면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시키고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만료후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도록 만들고 기업들도 계약이 2년 지난 근로자를 내 보내고 새로 뽑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실업대란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차적이지만 몇 십만명의 기간제 근로자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시한은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가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