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88% 노동법 위반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88% 노동법 위반
  • 최정아
  • 승인 2009.08.1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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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위반율 높아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88%인 3747곳이 각종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했다. 이는 ‘2009년 노동백서’에 따른 내용으로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이 90%를 넘는 민간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 위반율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맞춰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 사례 중 99%는 즉각 시정했으며 종합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전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대한 점검에서는 2567건 중 78.2%인 1031곳이 법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17곳은 시정됐고 7곳은 사법처리 된 상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소자 고용에 있어 법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법규정 준수 의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대다수다”며 “그에 따른 연소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곳 중(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 포함) 83.8%가 1건 이상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법령은 ▲근로기준법 위반 58.2%,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15.3%, ▲최저임금법 위반 12.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1.2% 순이다.

한편 지난해 노동법 위반으로 28만9222건이 신고 돼 그 중 19만670건은 피해자 권리 구제로 중간 종결됐고 8만8081건은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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