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 5곳 공동 위탁 수화물 취급 시정명령
여객운송사 5곳 공동 위탁 수화물 취급 시정명령
  • 최정아
  • 승인 2009.08.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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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5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한 데에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수화물 취급업무는 차량 탑승 승객이 별도의 화주 요청에 의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특정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한 후 요금을 받는 것이다.

이를 지난 2003년 초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5개 사업자들이 사별로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해 한 곳에 일괄 위탁해 지난 4월까지 총 6년간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한 혐의다.

5개 사업자들은 1개 업체에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하기 전 사별 가격 등을 통해 수화물을 유치했으나 공동위탁으로 진행 한 후에는 수화물 유치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여객운송사업자 간 개별운영이 이뤄져 소비자들은 가격 및 서비스 등, 수화물 취급 선택권이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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