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콜센터 중기 특별세액 감면
인력공급업, 콜센터 중기 특별세액 감면
  • 김상준
  • 승인 2009.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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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 텔레마케팅도 특별세액감면5∼30%대상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조 아래 경기 회복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콜센터 등 일부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비스산업 세금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인력 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내에서 10% 특별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 인정되는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연구개발, 전문디자인, 광고물작성 등 8가지였으나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한다. 감면기간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조정된다. 수도권 성장ㆍ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골프장에 대한 과세 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현재는 호우 등으로 골프장에서 경기가 중단되도 1회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50% 감소한 금액인 6000원만 내면 된다.

또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선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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