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텔레마케팅 규제법안 다음달 시행
美 FTC, 텔레마케팅 규제법안 다음달 시행
  • 김상준
  • 승인 2009.09.0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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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서는 통화당 1만6천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는 법안이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을 불법적으로 해오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9월부터 소비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레이보위츠(Jon Leibowitz) 미국 FTC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매년 수십 억건의 상업적인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텔레마케팅 규제사항을 위반할 경우 통화당 1만6천 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텔레마케팅 금지 조항은 지난해에 공개됐으며,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처럼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예약 취소나 택배 통지, 대출 상담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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