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9월부터 소비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레이보위츠(Jon Leibowitz) 미국 FTC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매년 수십 억건의 상업적인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텔레마케팅 규제사항을 위반할 경우 통화당 1만6천 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텔레마케팅 금지 조항은 지난해에 공개됐으며,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처럼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공예약 취소나 택배 통지, 대출 상담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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