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체류 더 이상은 NO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체류 더 이상은 NO
  • 신의수
  • 승인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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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문유선을 통한 법무부와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안내와 불법고용시 제재사항을 홍보한다.

이번 계도기간 실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고용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이번 합동 계도활동을 통해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체류 불용환경을 조성해 고용허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체류자를 감소시켜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TEL.042-480-6435~6)로 문의하거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jeon.molab.go.kr 또는 http://daejeon.work.go.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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