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중소협력사와 상생협약 맺어
한화그룹, 중소협력사와 상생협약 맺어
  • 곽승현
  • 승인 2009.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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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 상생협력펀드 조성 등 총 411억 지원


한화그룹이 중소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한화그룹은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1100여개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과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및 협력회사 국영지앤엠 최재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음달 그룹 창립 57주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장사를 돌아 보건데, 중소기업이야말로 한화 발전에 묵묵히 조력해온 숨은 공로자"라며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하나하나가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强小企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그룹은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중요 현안인 결제대금지급의 현금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뿐 아니라 결제기간(20~30일 이내 지급)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지원(190억), 기술개발자금 및 실비자금 지원(121억) 등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원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 우수 협력회사 계약이행 보증 의무 면제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17개 대기업집단의 109개 대기업이 37,599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향후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체결 1년후)하고 우수 원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어떤 경제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협약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모범적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은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위의 감시·시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법위반 예방 등을 목적으로 2007년 9월에 최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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