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한도 대폭 확대
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한도 대폭 확대
  • 곽승현
  • 승인 2009.10.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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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이율 2.4%, 실업자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 한도)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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