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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