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아웃소싱으로 체납액 줄이자”
“채권 추심 아웃소싱으로 체납액 줄이자”
  • 최정아
  • 승인 2009.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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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 출범식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신용정보사의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까지 추심하고 불법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협회 김석원 회장은 "해외에서는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업체에서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공공채원 회수업무를 아웃소싱 준다면 많은 채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일본도 25% 정도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한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만큼 불법추심 사례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신용정보업계 내에서도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협회가 시행하는 채권회수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활성화 시켜 현재 1만 8000명인 신용관리사를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용정보협회에는 채권추심회사 23개사, 신용조회회사 1개사, 신용평가회사 1개사 등 총 25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연말까지 신용조회회사 2개사와 신용평가회사 2개사가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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