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역근로자 노동인권 개선해야
인권위, 용역근로자 노동인권 개선해야
  • 강석균
  • 승인 2009.11.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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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부인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관련법인 사용자 정의와 근로조건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이유로 도급인력 사용을 선호있으나,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 등 다층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부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2.7%수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보다도 낮은 108만원이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임금군에 속해 있는 것과 더불어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장시간동안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내 하도급은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보다도 임금이 낮은데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모든 고용 형태 중 가장 길다"며 "기업 측이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책임을 회피해 인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는 상시 업무에 대해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고 차별시정 신청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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