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 최대 1년으로 늘려
탄력적 근로시간 최대 1년으로 늘려
  • 최정아
  • 승인 2010.01.2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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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력적 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부가 최근 법제처에 입법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이다 보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무제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고용서비스 지원책이 민간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무급 가족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고용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4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직업안정법의 핵심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에 민간 위탁 범위가 커져 헤드헌팅 시장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민간 아웃소싱과 별도인 공공 주도 일자리 중개 사업은 기능별로 통합되거나 업무가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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