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도급계약 객공(客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법률정보]도급계약 객공(客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최정아
  • 승인 2010.0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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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맺고 일한 객공(客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Q : 주식회사 □□□는 의류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김○○은 주식회사 □□□와 1995.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4. 사직하였고,

1996. 8. 주식회사 □□□와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客工)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는 김○○의 배우자로서 1996. 9.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김○○의 보조객공으로 일을 하였고, 김○○으로부터 월 14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박○○는 2001. 8.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김○○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가 김○○들에게 출근저지 및 물량중단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회사 □□□(의류제조회사)는 김○○들(객공 및 보조객공)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김○○들은 오로지 주식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김○○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가 봉제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들이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주식회사 □□□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공이 보조객공을 직접 채용하거나 교체하고 주식회사 □□□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점과 객공의 어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08.11.0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노무법인 글로벌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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