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령자 용어 사라진다.
비정규직 고령자 용어 사라진다.
  • 김상준
  • 승인 2010.02.10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등
'고령자'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등 어감이 좋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 관련 용어가 퇴출되고 쉽고 친근한 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 정책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선정된 순화 대상 용어 107개에는 ▲전차금 상계 금지(근로계약 체결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 ▲감시적 근로자(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등이 포함됐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도 퇴출 대상 용어로 꼽혔다.

고령자의 구인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 맡는 기관인 '고령자 인재은'은 '인재'라는 용어 때문에 전문인력만 일컫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55세 이상), 비정규직(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 중간착취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등은 어감이 부정적이어서 다른 용어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 '소셜 벤처' '잡 페스티벌' '뷰티풀 챌린지' 등 외국어 사업명도 우리말로 바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순화 대상 용어를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해 추가 선정 작업을 벌이고 5월 말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용어를 순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장관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이 어려움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한 번 듣고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