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정아
  • 승인 2010.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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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기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남용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곧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업무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규직 인력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 오던 사내하도급 인력들의 근무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고용 인력 대신 하도급 인력으로 대체하는 불법적 절차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월평균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124만원보다 낮은 108만원이며, 정규직 253만원의 42.7%에 불과하다.

또 사내 하도급 인력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정규직 44.5시간, 비정규직 44.2시간에 비해 용역근로자는 무려 49.0시간이다.

김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고용 불안정 등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은 둘째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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