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돌입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접수 돌입
  • 곽승현
  • 승인 2010.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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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 제도 위탁, 전문성 향상 기대
노동부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동부가 업계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진행한 제도로 2008년, 2009년에 각각 15곳과 9곳의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파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해 온 법인, 2009년 상·하반기 평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 파견한 기업, 1년간 파견업 영업정지 기간이 포함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확정)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채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적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실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실적 ▲파견법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인증제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부가 직접 제도 총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고용정보원에게 제도 운영을 위탁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을 원하는 공급업체의 신청 접수에서부터 선정까지 전과정을 주도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관 위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공고 매체 선정, 선정업체 평가 적절성 등 인증 진행 단계마다 감수 역할만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관계자는 “노동부가 과거 인증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며 “민간 인증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인증을 위탁함으로써 노동부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인증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위탁기관 선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며 참여 기관 미달로 인해 재공고 끝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센터 남광우 차장은 “이번 인증이 첫 시행인 만큼 그 동안의 민간인증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 보다 우수한 근로자파견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3년간 노동부가 인증하는 파견인증업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노동부 로고를 겸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번 인증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수도권(충청,강원 포함)은 5월 4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방(영남,호남,제주 포함)은 5월 7일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02-2629-7153, 02-2629-7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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