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10단계 이상 세분화
타임오프 10단계 이상 세분화
  • 최정아
  • 승인 2010.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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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문제 우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5월 14일 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함에따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장 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입장으로 고시일부터 근심위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5월 11일 타임오프를 인정한 한국노총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을 지키기 위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한 한국노총 상층부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타임오프를 함께 반대하는 입장으로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아,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오던 중 결국 한국노총은 타임오프를 인정한 것이다.

14일 고시에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를 인정하는 상생협력의 시각으로 노조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타임오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 고시로 노동계의 구조조정이 대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 입장에서는 전임자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사업장 노조 전임자 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는 230여명에서 24명, 기아차는 140여명에서 19명으로, GM대우 또한 90여명에서 14명, 두산인프라코어 16명에서 5명으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직업노동운동가의 감소, 산별노조·총연맹의 위축, 정치적인 강성 노동운동의 의지 축소, 사업장 내부 문제에 집중한 실용적 노조활동 강화의 노사운동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타임오프 고시로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 △복수노조 간의 타임오프 배분문제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인정문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사용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타임오프 인정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임자 인정 및 타임오프에 대한 교섭은 이미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지배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활용문제이므로 사용사업주가 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파견사업장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기본적 근로조건(임금 등)을 결정하고 사용사업주는 실제 근로제공 시 발생하는 부분(근무시간, 근로제공의 양상,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쌍방모두가 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한편,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됐다.(표 참고) 완전한 합의 없이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정착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성과라고 내민 ‘선(先) 시행 후(後) 보완'으로 협상의 여지가 열린 만큼 앞으로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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