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하라"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하라"
  • 부종일
  • 승인 2010.06.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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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난항에 빠져있다.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1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와 비난을 자초했던 경영계가 지난 25일 회의에서도 30원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0.7%)을 내놓으며 저임금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는 올 1분기 한국경제가 8.1%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 증권사는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가 내다보는 올 경제성장률 5.8%는 보수적 전망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을 5%로 전망하기도 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것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영계가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정,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실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경영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규탄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을 평균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제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29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최저임금법의 도입취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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