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상향조정... 시급 4,320원
내년 최저임금 5.1% 상향조정... 시급 4,320원
  • 부종일
  • 승인 2010.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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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210원이 오른 5.1% 상향 조정돼 시급 4,32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용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로써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을 급여로 받게 되며, 주 44시간, 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 결정으로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경영계는 4,110원 동결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5,180원 26%인상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 대립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 표결은 사용자 대표측 인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2표로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결정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10일 동안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8월5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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