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10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충청북도 ‘2010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신의수
  • 승인 2010.08.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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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기업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수기업체를 발굴, 인증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으로서, 기업평가가 좋고 최근 1년간 10명이상 그리고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또한 해외마케팅사업과 수출기업화 사업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되며, 지방세 감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오는 9월 15일까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군수가 충북도에 추천하여 현장실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금년도에 10여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10년 고용우수기업인증제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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