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4부터 7월 28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33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검찰 합동 점검결과, 86.6%인 29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이중 60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9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1억3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중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은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되어 전면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했고, 안전방호 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을 했다.
문기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더 한층 강화하여 법 위반 발견 시 엄격하게 행·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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