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갖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업자에까지 체불 청산 연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 경우 700만 원을 한도로 생계비도 빌려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반복 체불과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법무부ㆍ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 8월 말 현재 7,7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 원(7.3%) 감소한 액수로, 노동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덕분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31.2%나 증가한 것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체불이 증가하면 올해도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