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 단속 '강화'
고용부,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 단속 '강화'
  • 부종일
  • 승인 2010.09.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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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갖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업자에까지 체불 청산 연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 경우 700만 원을 한도로 생계비도 빌려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반복 체불과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법무부ㆍ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 8월 말 현재 7,7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 원(7.3%) 감소한 액수로, 노동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덕분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31.2%나 증가한 것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체불이 증가하면 올해도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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