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집중 감시 예정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집중 감시 예정
  • 최정아
  • 승인 2010.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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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 단속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하여 10월부터 2개월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주변 친구, 학부모 등이 직접 ‘지킴이’로 참여하여 감시 활동을 펼치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소정의 활동사례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여 그 활동을 지원·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킴이”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학생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최저임금이 지속 상승(‘01년 1,865원 → ’10년 4,110원, 인상율 120.4%)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수(미만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1년 57만여명(4.3%)에서 ’09년 210만여명(12.8%)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공익위원간 격한 논쟁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정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한 사업규모 등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도 있겠지만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지, 피해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소극적 자세(피해사례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음), 이를 이용한 사업주의 고의적인 최저임금 미준수 등도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최저임금 준수를 통한 저임금·취약근로자 보호야말로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의 첫 걸음이라 여기고, 일반시민 등이 같이 참여하는 ‘4110 지킴이’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선발된 100여명의 ‘4,110 지킴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발굴·적발하여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위탁기관이 1차 확인을 거쳐 지방고용지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의 이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번 시범사업은 생애 처음 사회생활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취업하면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소재한 편의점·주유소 업종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금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을 확대하고 매년 집중 감시 타켓 업종을 설정하여 감시·적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를 연차적으로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위탁사업자 공모·선정(9.24), ‘4110 지킴이’ 모집·교육(9.27~10.1)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4110 지킴이’사업을 통해 4,000건 이상의 위반사례를 발굴·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집중감시를 통한 파급효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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