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정부패 제보 장치 마련
고용노동부, 부정부패 제보 장치 마련
  • 강석균
  • 승인 2010.11.1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리신고자 익명 보호하는 ‘Help-Line’ 시스템 도입
앞으로 신분노출 걱정없이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감시 시스템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Help-Line 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접수한 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고용노동부(감사실)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공무원 골프 접대수수 사건의 경우 외부인의 결정적인 제보로 적발 되었듯이 공무원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으로 감시 및 신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처 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내부 고발과 민원 행정의 접점에 있는 사용자, 근로자들의 신고이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Help-Line’ 시스템 상에서 신고할 수 있는 비리 대상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까지 포함되며 신고 비리 행위로는 금품·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된 ‘Help-Line’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02-6922-0802)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02-3452-2448)의 Help-Line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