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직접고용으로 인정"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직접고용으로 인정"
  • 승인 2003.05.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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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 근로와 관련,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에 의
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26개 근로자 파견 업
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법적으로 노동자성(性)을 인정받지 못하던 골프장 경기도우미, 학
습지 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하
는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단체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
했다. 공익안은 오는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
다.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안은 그대로 정부에 넘겨져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익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
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
록 했다. 유형별 보호방안으로는 기간제 근로와 관련해 일정기간이 지
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
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
했다.

이밖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
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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