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비정규직 차별 소송' 2심도 패소
국민은 '비정규직 차별 소송' 2심도 패소
  • 강석균
  • 승인 2010.1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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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이유로 통근, 중식대 차별 부당

지난해 비정규직인 내부통제점검자 450여명을 해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은행이 법정싸움에서 연이어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국민은행이 "업무 강도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통근비, 중식대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보수 규정보다 불리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에 포함되는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부로써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해당 지급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통제점검자들이 수행해 온 주된 업무(각 지점 금융사고 예방·점검)는 임금피크제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양자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점검자로 근무해 온 A씨 등 80명은 사측이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월 10만원씩 지급하자 '차별적 대우'라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차별시정 요구항목 9개 중 통근비와 중식대에 한하여 차별적 처우인 점이 인정된다"며 국민은행에 미지급금 2억3000만원 지급을 명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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