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파견법 위반 피소
화순전남대병원 파견법 위반 피소
  • 강석균
  • 승인 2011.0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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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피소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전남대병원이 간호조무사 및 조무원들이 파견 업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8년 동안 110여명을 도급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간호보조는 파견 또는 도급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없는 업종인데도 화순 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도급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병원은 규정을 비켜가려고 업무보조라는 직종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간호조무 업무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동, 수술실, 외래 진료부서 등 같은 일을 맡기면서도 광주 전남대병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화순 전남대병원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인 도급 형태로 고용했다"며 "화순 전남대병원의 조무원들은 이 때문에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 한달 100만원 남짓의 임금으로 생활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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