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 공고
  • 이효상
  • 승인 2011.01.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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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사업주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청년의 취업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아카데미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될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기업 및 사업주단체)에 아카데미 과정 지원비·운영비(홍보비, 인건비 등) 등을 예산의 범위(285억 6천만원)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졸업 예정자(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및 만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 이하인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인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참여 학생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현장의 인력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탄력적으로 개설·운영하면 되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기본 사업기간은 3년이며, 매년 평가 후 우수기관에게는 추가과정 개설, 지원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기관(기업·사업주단체)은 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 연계기업 또는 계열사·협력업체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원금은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약정 금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에 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기업과 사업주단체, 대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모에의 참여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잡영 (http://jobyoung.work.go.kr/청년 내일 만들기), 및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사업세부계획’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기한 내(2.7~2.18)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6902-8251, 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추진단 02-3271-9404/9094)

이후 2월 21일부터 2주 동안 현장실사·발표심사 등을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3월 초 개별통보와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잡영,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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