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나 기업이면 가능하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경영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관할시·군 사회적기업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후 충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순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도에서는 모집 공고의 이해를 돕기위해 3월 16일 14:00 도청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작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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