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올 최저임금 월 70만600원 요구
양대 노총, 올 최저임금 월 70만600원 요구
  • 승인 2003.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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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요
구액으로 현행보다 36.3% 인상된 월 70만600원(시급 3,100원, 일급 2
만4,800원)을 제시했다.

또한 양대 노총을 비롯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
대(집행위원장 박승흡)는 △최저임금 수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이
상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운영 민주화 △적용 제외 규정 폐
지’ 등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15일 오전 11시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현행 월 최저임금 51만4,150원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
재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인 월 70만600원을
올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안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임위의 29세 이하 미
혼단신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에 양대 노총이 적용시점 물가인상율과 경
제성장률을 반영해 다시 산출한 최저생계비의 63.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저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 공익위
원 30% 이상 여성할당제 등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저임금 폐해의
당사자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노동
자 대표 노동자위원 위촉 등 최임위 운영 민주화를 요구했다.

또 취업기간 6개월 이하·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감
시·단속적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등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과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연대는 소속 22개 단체별로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
5명 가량을 선정해 최임위 공익위원 앞으로 릴레이 엽서보내기, 여야
각 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 의원과의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
어간다. 또 6월 중으로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노동부 장관 면담, 거
리 선전전 등 최저임금 논의를 정부와 일반 시민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부소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
을 부추길 뿐”이라며 “최저임금연대는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저임
금 노동자의 적정 생계비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적정 최저임금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최저임금 실
태’를 알아야 한다며,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거
쳐 6월 중 실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의 최임위 현지실사가 ‘저임금 실태와 노동조
건 확인’이라는 목적과 달리 요식행위 수준의 조사였다”며 “조사내
용과 방법, 조사지 선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생계가 가능
한 최저임금’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포함한 전 조합원 교육, 포스터 등 선전물 제작,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국회 환노위 의원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
동, 적정 최저임금 확보의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법
조인 선언, 재계와 노동부·최임위 등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논의
경과에 맞춘 항의집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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