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과 가정의 양립•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탈리아, 일과 가정의 양립•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정 합의
  • 김연균
  • 승인 2011.04.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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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 Cgil의 동의도 받아서 '가정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일주일, 한 달, 일 년 단위로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부 장관 마우리지오 사꼬니(Maurizio Sacconi)는 “Cgil을 포함한, 노사정 모두가 협약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약은 우리의 산업관계를 진일보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꼬니 노동부 장관은 “이탈리아는 여성의 취업률이 항상 낮은 편이다. 하지만 테루와 비아지(Treu e Biagi)의 개혁을 통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여성의 취업률은 9% 상승하였다.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은 남성들의 취업보다 더욱 어렵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남성과 여성 간의 퇴직 연령의 균등화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 조치들 중에는 육아 휴직을 대체하는 재택근무제,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시간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적응을 위해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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