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홈페이지 개설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홈페이지 개설
  • 김연균
  • 승인 2011.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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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와 일반 국민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를 개설했다.

이번 퇴직연금 전용홈페이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관련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뉴스▲노후설계 시뮬레이션▲Q&A 코너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입서식 및 규약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식작성 도우미’ 메뉴를 개발하여 간단한 몇 가지 항목 입력만으로도 복잡한 가입서류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메뉴를 편성하여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서비스는 공단 퇴직연금 가입자로 회원등록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사업개시 5개월여 만에 가입사업장 2,000호를 돌파한 바 있다.

퇴직연금 가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팀(02-2670-0321)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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