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브랜드·기술개발, 제품의 성능과 품질개선,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사용 가능 세부항목은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위한 제반사업으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이며, 인건비와 공과금, 관리운영비, 재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사업 수행방법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심사해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고, 참가신청은 각 지자체 접수처에 신청서 등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지원관실(062-613-359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판로개척, 신제품개발,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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