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공공 61%, 기업 87% 도입
타임오프제 공공 61%, 기업 87% 도입
  • 강석균
  • 승인 2011.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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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완료시 도입 기업 늘어날 전망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61.1%인 118개 기관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87%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타임오프제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별 노조 숫자 기준으로는 58.6%가 도입했으며, 공공기관 노조 전체 220개 가운데 129개 노조가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는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감소했다. 지난 3월 기준 공공기관 노조조직률(조합원수/전체 근로자수)은 지난해 60.5%에서 58.4%로 감소했다.

재정부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도 올해 안으로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체에도 타임오프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천499곳 가운데 2천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4%의 도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2천162곳(98.9%)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23곳(1.1%) 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 등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0.7%, 한국노총 88.9%, 민주노총 83.2% 등 순이다.

고용부는 또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3곳은 시정을 마쳤거나 시정 중이고 10곳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만도, 두원정공, 삼원강재 등 5곳은 면제한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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