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신고, 전자신고로 전환
피보험자격신고, 전자신고로 전환
  • 박규찬
  • 승인 2011.06.1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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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무료대행 서비스 기반 확대 방침
고용노동부는 연간 842만건에 이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하고, 2010년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12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직도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최대한 많이,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국고지원을 받아 피보험자격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사(업무경력 3년 이상)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시켜 전자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전자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한 번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의 연계 추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를 많이 한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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