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실적저조한 1,357곳 명단 발표
장애인고용 실적저조한 1,357곳 명단 발표
  • 박규찬
  • 승인 2011.07.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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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852곳을 발표한데 이어 14일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1.3% 미만 = 의무고용률 2.3%×60%) 기업 1,357곳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2만2,616곳이며,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 장애인 고용률은 2.19%이다.(공공부문 포함 시 2.24%)

장애인 고용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2.34% ▲100인 이상∼300인 미만 2.60% ▲300인 이상∼500인 미만 2.37% ▲500인 이상∼1,000인 미만 2.22% ▲1,000인 이상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총 8,431곳으로, 이 중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4,525곳(54%)이며 의무고용률(2.3%)에서 장애인을 60%이상 고용한 기업은 2,002곳(24%)으로 조사됐다.

한편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명단공표 사전예고(총 1,904개소) 및 집중이행지도 실시 결과, 6월 말까지 196개 업체에서 장애인 359명(중증장애인 58명)을 신규 채용했고, 256개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458명을 모집·채용 중에 있어 이들 기업을 제외한 총 1,357개 업체가 공표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지난해 말 1,298곳이었으나 이번 명단공표 절차를 통해 953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95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미달인원 1인당 월 56만원∼8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단, 100인 이상∼200인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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