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은 “경기ㆍ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며 “특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유일 노조인 공공노조 더호텔분회의 쟁의조정 신청사건에서 노조 측이 단일노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조정기간을 연장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 관련 조항의 시행일인 지난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노사ㆍ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 행해지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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