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체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자금지원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전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하여 체불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
윤재신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우울하고 쓸쓸한 명절이 되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추석전 체불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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