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
불법파견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
  • 박규찬
  • 승인 2011.09.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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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 비정규직 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개 시책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 노사문화 확산 등이다.

당정은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수준(월 124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정부와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1대 1대 1로 각 1/3씩 되도록 했다. 이는 월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들부터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 2개 지역에서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휴일과 명절, 하계휴가 및 상여금 지급과 복지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 없이 혜택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기업에서 재해율 산정 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직접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현행 1%에서 5~6%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투자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청년층의 경우 1500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이달까지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업무의 정규직화 및 불합리한 보수지급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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