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12주 이상 근속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에서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 식당, 직장 보육시설 같은 사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근무 시작과 함께 동등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시행령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개념 정의, 동등대우 조항의 예외 사유 그리고 동등대우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 규정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행령의 파견근로자 개념 정의는 파견근로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업체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다. 새로운 시행령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전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는다면 동등대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동등대우 조항의 예외 사유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첫 번째 파견 업무를 마친 후에야 휴지기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번 개정에서 분명히 했다.
또한, 동등대우 조항 위반에 대한 항변 사유 관련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지가 이전에 비해 더 분명해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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