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으로 400만명을 가입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후생노동성은 주 3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입요건을 주 20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안 등을 예시하였다.
이와 같은 가입대상의 확대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되어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유통 및 소매업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에 개혁안을 정리하여, 내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트타임근로자의 후생연금 및 기업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은 정사원의 근로시간의 4분의 3(주 30시간 정도) 이상으로,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비정규직근로자 약 1,800만명 중에서 후생연금 및 기업건강보험 적용자는 1,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0만명은 국민연금과 기초자치단체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보험료에는 사업주부담이 없는 만큼, 연금급부액은 후생연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전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에서도 적용확대가 논의, 계획된 바 있었는데, 후생연금 및 기업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유통업계 등의 반발을 사, 확대대상을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의 파트타임근로자 등 10만~20만 명으로 축소하여 2007년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폐안이 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후생노동성은 1일 가입요건인 임금기준을 2007년 법안인 월액 98,000엔(한화 약 154만 원) 이상보다 낮게 설정하는 사항도 논의에 포함시켜,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제3호 피보험자의 분기점인 연수 130만엔(한화 약 2,044만원)의 하향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인 ‘근로시간 주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자’의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400만명을 가입시킬 방침이다.
단, 파트타임근로자의 50%는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1일 열린 특별부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엔고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어려운 게 사실이므로,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단번에 400만명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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