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
  • 강석균
  • 승인 2011.10.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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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일 규정변경 예고된「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9.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퇴직연금 신탁계약 집중투자한도 설정’에 대해 ‘원안 동의’ 하였으나, 향후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번 일부개정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에 관한 규정은 ‘11.1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사업자들도 업권의 이해보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생활자금 준비, 금융시장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업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및 행위자 모두 엄정 재제할 예정이며, 퇴직연금 가입자간 부당한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15일 실시한 행정지도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고려한 장기운용 및 연금식(Annuity)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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