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퇴직금 받으면 ‘빚 갚겠다’
직장인 절반, 퇴직금 받으면 ‘빚 갚겠다’
  • 이효상
  • 승인 2011.11.0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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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10명 중 절반 가량은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 하게 된다면 대출금 상환 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48.7%는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 하게 된다면 (복수응답)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저축’ 40.0%, ‘주식·펀드·부동산 등 투자’ 25.8%, ‘여행이나 자기계발’ 25.0% 등이 있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금 규정사항으로는 44.6%가 ‘신청을 하거나 원하는 때에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거나 월별 정산 등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27.3%였으며 ‘아예 불가능하다’는 25.6%이었다.

중간 정산 방법은 ’매년 성과급 형식’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월급에 포함’ 34.6%, ‘3년이나 5년 단위 등 금액이 더 커지지 않게 조절’ 14.5%,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 6.7% 순이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직장인들이 반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45.5%는 ‘퇴사할 때까지 모아둔다’고 답했다. ‘우선은 모아둔다’ 29.0%, ‘그래도 계속 받는다’는 25.7%를 기록해 74.3%가 퇴직금을 나중에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묻자 ‘그래도 퇴사할 때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7.0%이었고 ‘원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받는다’ 26.8%, ‘가능한 빨리 받는다’ 12.5%, ‘정기 분할해서 받는다’는 의견은 10.7%이었다.

커리어 최지연 홍보마케팅팀 팀장은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퇴직연금 가입, 퇴직 시 지급 등 각 사별로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내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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