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 강석균
  • 승인 2011.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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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사업장ㆍ161만 근로자 수혜 대상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는 1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국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8923명이다.

지급 수준은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시 한 달치 급여)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다.

퇴직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퇴직급여가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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