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주는 근로자 퇴직연금
‘만족’주는 근로자 퇴직연금
  • 김연균
  • 승인 2011.12.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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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전만 해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 대형약국이 아닌 이상 4인 이하의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또한 카센터, 유치원, 숙박업소 등 어느 사업장이든 규모가 작은 4인 이하라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장이 도산,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체불할 수 없을 때 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퇴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한 퇴직 일시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은 산배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부담감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로일수로 퇴직을 한다면 원금과 운용 수익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된다”고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납부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부담금 기준 0.3%,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적립금 기준 0.2% 수준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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