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도 사전협의
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신한 국민 등 일부 은행들은 거래 기업이 빚
갚을 능력과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채무상환능력 유지
의무’ 특별약정을 마련해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기업은 앞으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별 이행목표를 제시해야 한
다.
또 은행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
증
무화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요주의기업 가운데 부실징
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마련, 대출금회수를 위한 총력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이같은 특별약정은 부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관리에 버금가는 수준으
로 특별약정을 맺은 기업들은 향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별 이행목표를 은행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부 주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무상
환 능력(자력)유지 의무` 특별약정을 마련, 이미 3월말부터 시행에 들
어갔으며 국민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달말 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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