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업 고용해야
불법파견 확인시 사업주 직업 고용해야
  • 김연균
  • 승인 2011.12.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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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직접 관리 감독한다. 또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 적발 시 해당 사업장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통과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개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을 없앨 수 있게 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 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 시정함으로써 차별 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 근로자에 대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해 불법 파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논의된 상용형 파견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엔 기금 사용 한도를 확대(50%→80%)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 사회보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공포 후 6개월)될 예정이다. 양성필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2012년엔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 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 권한과 연계해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점검시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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