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사관계 개별화에서 집단화로 이행
중국, 노사관계 개별화에서 집단화로 이행
  • 박규찬
  • 승인 2012.0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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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0월 16일, ‘집단적 노사관계 규제 - 문제와 도전’을 주제로 2011년 중국노사관계학회가 산동 옌타이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는 2010년 한 해 동안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3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의 노사관계가 현재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행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라 중국노동정책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인 중국인민대학 창카이 교수는 2010년 발생한 파업은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창카이교수는 파업의 성질 면에서 이러한 행동의 직접적인 목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우의 개선으로 노사간의 경제분쟁에 속하며, 과거와 비교하면 분쟁의 발생 원인이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익의 증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범위에서는 산업형, 지역성과 규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비록 자발적으로 발생했지만, 행동범위는 사업장으로 국한되었고, 가두시위, 도로점검, 공공기물파괴 등의 과격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창카이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대부분의 파업사건은 이성적인 태도로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되었고, 대부분은 20?30%의 임금인상으로 노사협의를 달성했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자 단체행동에 대한 성질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010년 파업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는 단체협상의 진행을 촉진시켰다.

창카이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파업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진행되지만, 중국은 파업 이후에 비로소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도 노동정책을 한층 더 조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약법의 계약제도에 대한 규범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조정이고, 시장경제조건 하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근거로 국가 노동기준의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약을 근거로 새로운 이익의 요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노동계약제도는 노사쌍방의 힘의 대비와 이익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대등성, 즉 노사관계 쌍방이 대등한 신분과 지위로 노사간의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등성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노동자가 단결체를 형성하여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며, 창카이 교수는 노동정책의 변화 중에 핵심문제는 공회조직과 노동자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발생한 300건의 파업 중 공회가 조직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파업사건은 공회재결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 창카이는 “이것은 현재의 공회가 노동자 권익을 유효하게 대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회는 전략을 조정해야 하고, 행정화와 어용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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